앞으로 고의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이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반면, 자발적으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경고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을 은폐하거나 주식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규정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하다.
반대로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위반 규모가 클 경우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한다. 금감원은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외감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양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회계위반 금액은 감사인이 정한 개별회사의 중요성 금액을 회계위반 조치의 기준 금액으로 반영하고,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 외감법상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대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해당 법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하고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정기준 정비도 이뤄졌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또는 부당하게 포함)과 관련된 회계위반 시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해임권고' 시 직무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 회계위반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취약한 회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규모 회사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 △조치 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 감경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같은 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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