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제공..CM은 건설종합관리서비스인 셈
美건설시장 CM 비중 36% 차지..성장더딘 국내 CM은 7%대 그쳐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은 "법적 최소 의무 사항인 감리를 넘어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서비스인 CM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후 검사에 그치는 감리를 넘어 건설 현장 전 과정에 거쳐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높여주는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를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방배동 CM협회 사옥에서 "CM은 기획·설계·구매 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내 건설업의 선진화를 위해 CM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실 벽 한 켠에는 'C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국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는 CM을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완료까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종합관리서비스라는 뜻이다. CM이라는 용어대신 PM(프로젝트 관리)으로 쓰기도 한다.
민간중심으로 CM시장이 성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정부주도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의 CM적용 사례는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다. 이후 1994년 인천국제공한 1단계 건설사업,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1998년), 동대문디자인파크 건설공사(2008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2010년) 등에 CM의 적용됐다. 한국CM협회는 정책개발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1997년 설립됐다.
2017년 기준 국내 총 건설시장 규모는 160조4000억원으로 이 중 CM시장 규모는 12조5000억원, 7.79%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총 건설시장은 1조2340억달러, CM시장은 5535억달러로 35.95%에 달한다.
배 회장은 "국내 민간 공사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인 감리 발주에 그치고 필요한 경우 CM을 추가 발주하는 형태"라며 "장기적으로 CM발주 안에 감리 발주도 포함해 진행할 수 있는 일원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이후 민간 주택시장 호조로 건설업은 역대 최고 성장을 보였으나 CM시장은 성장이 미미했다. 신규 주택 및 건축 공사가 급증했음에도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감리만 의무적용 됐기 때문이다. 2014년 107조5000억원 이었던 건설 시장은 2016년 164조9000억원으로 급성장했지만 CM시장은 6조3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성장하는데 그쳤다.
배 회장은 'CM의 4대 덕목'으로 △지식, △경험, △리더십 △도덕성을 꼽았다. CM회사의 역량 평가를 위해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한 CM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과 협회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내 CM역량의 해외 전파를 위해 '세계CM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국내 CM기술을 알리고 있다.
배 협회장은 "2010년 3월 영국 왕립건설협회, 미국 CM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세계 70개국 CM협회의 네트워크 향상, 정보 공유를 위해 그해 4월 30일 세계CM의 날 행사를 첫 개최했다"며 "매년 3월 둘째주 월요일에 세계CM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12월 캄보디아 건설부로부터 한국의 CM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이듬해 건설부 장관과 차관 등을 만나 한국 CM 노하우 전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며 "2012년 6월 캄보디아 건설부와 CM매뉴얼 전수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CM협회의 노하우를 적용해 2013년 시범사업으로 프놈펜 시내에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60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했다. 또 2014년 미얀마와 MOU 체결, 2015년 베트남, 2017년 인도네시아 등과 CM협회의 노하우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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