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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신고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신고하세요"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세청, 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근로자가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3월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권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는 반면, 요건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종교인도 의무적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55만8000명이 7707억원(결정세액)의 소득세를 신고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세금 신고액이 27.9% 증가했다. 이밖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 일용근로자 49만9000명도 7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