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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재감사 결과 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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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재감사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감마누는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감마누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감사를 진행했다. 대표이사 변경, 감마누와 5개 종속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을 통한 우발채무 우려 해소 등을 통해 회계법인과의 이견을 좁혔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기한 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지난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이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5영업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던 중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보류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이번 적정의견 제출로 해소했다”며 “앞으로 상장유지 결정 및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가며 불확실성 해소와 거래재개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