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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17일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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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은 한국거래소가 진행해 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해당 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 결과, 17일자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서 톱텍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톱텍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톱텍은 “이번 결정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