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대체시험법 우선적으로 사용
- 동물실험 최소화 원칙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살생물제법)에 대한 동물대체시험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루어졌으며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이하, HSI)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살생물제법은 소독제, 살균제 등과 같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규제한다.이러한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독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가 되기 전 설치류, 토끼, 어류, 조류 등과 같은 동물실험으로 독성평가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안 2종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시행은 기업의 동물실험실 확장 등 동물실험이급증하는 우려를 낳았으며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의 급속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화평법개정안 발의·통과됐으며 살생물제 개정안도화평법과 같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으로 사용해 동물실험 최소화 △무분별하게 동일한 동물실험 반복하는 행하는 것을 금지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보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지난 11월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본인의 세금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하는 방안에 쓰이는데 동의한다고답한 바 있다.
또 다른 85%는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정부의 연구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으며 88%는 실험동물 사용 대체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성에 동감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 및 정책국장은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희생되는 실험동물은 수천마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 대체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이 동물실험 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라며 “안전성과 위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시험 결과 예측력이 높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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