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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가 인용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