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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정당"…법원 효력정지에 항고

증선위 "삼성바이오 제재 정당"…법원 효력정지에 항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 김의환 변호사(왼쪽)와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8.12.19/뉴스1

"재무제표 수정되지 않으면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로 항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분식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해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