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상해 입어도 치료 無, 사체와 두개골도 발견돼
- 성대수술로 쇳소리, 배설물 속 임신견 잔혹한 불법생산업 민낯
- 허가제 비웃는 불법생산업자, 온라인 판매금지 규정 마련해야
동물자유연대가 주택가에서 불법번식장을 운영하며 오물 속에 60여 마리의 개를 죽도록 방치하거나 질병, 상해시에도 치료조차 하지 않던 A씨로부터 개들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28일 제보를 접수, 경기도 평택시 불법번식장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60여 마리의 장모치와와가 방치돼 있었다. 개들은 오물로 범벅이 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집은 마당에서부터 방안까지 전부 개들의 배설물들이 쌓이고 쌓여 굳어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마당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체 1구와 사체의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살아 있는 개들 또한 성치 않았다. 개들은 대부분 성대수술 되어 있었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옴과 모낭충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개들은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인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부질환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등 장애를 가진 개들도 발견되었고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개 또한 보였다. 또한, 최근에 새끼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조차 배설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반려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법에는 불법생산업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 판매시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불법으로 개들을 번식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그는 반려동물 전문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꾸준히 강아지들을 판매해왔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검색을 통해 판매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어떠한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게시물에는 법으로 정한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등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아지공장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력제 등 투명한 개체관리시스템과 함께 법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불법생산업자인 A씨가 이렇듯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 담당자는 불법번식업이 의심된다는 제보에도 “지난해 여름에 민원으로 현장에 나왔을 때 견주가 반려목적이라고 했다”며 일축했다. 수십 마리의 품종견이 성대수술이 된 채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걸음을 돌렸다.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주사기가 뒹구는 등 불법생산업의 정황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담당자의 태도는 동물학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물자유연대가 상태가 위급한 동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평택시 담당자에게 현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대상황임을 알린 후에야 마지못해 현장에 나왔다.
또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요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학대 당사자인 견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A씨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포기 받으면서, 현장 도착 7시간 만에야 구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으며, 불법번식업자인 A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와 불법생산판매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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