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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회복·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1월 31일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2019년 2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증권거래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노동자 삶의 질이 악화되고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라며 “이 기관의 2017년 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1조8837억 원인데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현재 2000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며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라며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