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관련, "감사보수 증가보다 기업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30일 오후 기자세미나를 열어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지금은 감사보수 증가보다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시가총액을 늘릴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낮다보니 주가도 디스카운트(할인)되면서 알게 모르게 기업에는 비용 요인이 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면 재산상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60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 주가가 1%만 올라도 16조원이라는 국부 상승이 일어난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감사비용이 약 3000억원인데 감사보수가 100% 올라 30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16조원의 2%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를 아무리 엄격하게 짜 맞춰도 플레이어들이 제도의 가치에 합의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회계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증가한다는데 합의하는 인식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고자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최근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 회장은 "모두가 100%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지만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합의점을 잘 찾아 좋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주기적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 주제로 진행됐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오는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도입된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오너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보다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업에서 창업주가 대부분 사장을 맡고, 이를 2∼3세에 승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더욱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어야 회계정보가 신뢰받을 수 있다"며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검증이 될 수 있어 전면 지정제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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