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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험으로 갈아타면 세액공제 13.2→16.5%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갈아타면 세액공제 13.2→16.5%
© 뉴스1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갈아타면 세액공제 13.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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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위한 보험안내' 전국 복지관에 배포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비율(지방송득세 포함)은 16.5%로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비율(13.2%)보다 높다. 또 장애인은 각 보험사의 전용상담 창구를 통해 전용상품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만들어 오는 3월 말까지 전국 장애인 복지관237개소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애인 위한 보험안내'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돼 있는 장애인이 보장성 보험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됐다.

전환 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장애인은 가입 중인 각 보험사의 장애인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를 이용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각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초 진행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또 해당 자료에는 보험료가 일반상품의 70~80% 수준인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 대상, 주요 보장 내용, 판매회사 등도 안내됐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상품보다 저렴하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의 생존기간 중 연금액도 일반연금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