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대상 3일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1시 잠정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신자산신탁, 대한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신영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연합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큐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등 12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최고점을 받은 3개사는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신탁업 예비인가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한다. 본인가 신청 뒤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의결 직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