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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하고 주가조작때 과징금 제재 신설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연내 개정"
5%룰 개선·이사보수 공시 확대.. 기관 스튜어드십코드 활용 지원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5%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도 진행한다. 명절·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등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 명단공개, 공시내용 재공지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연중 법무부와 협업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다. 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융감독원과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코스피200 옵션 결제는 분기기준 만기에서 주가기준 결제일을 도입한다. 국채금리 선물은 3년·10년물 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사전교육(2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도 합리화된다.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을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2016년 기준 25년에서 대폭 단축한다.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 방법 및 감독지침 제공을 확대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