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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업무계획④] 공정한 문화 일터 조성

[문체부 업무계획④] 공정한 문화 일터 조성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 지속되고 있다. 체육계도 선수폭력 및 부당대우, 체육단체 사유화 등 체육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꿀 계획이다.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불안정한 활동 여건, 창작과 발표 기회의 부족, 협소한 시장규모와 불공정한 관행 등을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우선, (가칭)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 지원 시 차별과 배제 금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권리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한다.

더불어, 예술인들이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갱신 절차 신설, 서류 간소화, 인정 분야 세분화 등으로 개선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하여 지원제도의 편의성을 높인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적 기반 마련에 앞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새롭게 실시(85억원 규모)한다. 수입이 부정기적이나 담보 여력이 낮아 일반금융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소액 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들의 급식비가 새로 지급(월 7만원)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국내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작품을 거래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산업의 경우 상영시장에서 일부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영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관람 영화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원 차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민간 주도, 정부 지원)하여 음원 사재기를 방지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고 비판받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정부의 조사권을 명시하고 불응.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경영정보 및 관리저작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원 비위 시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저작물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

문화예술, 콘텐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도 확대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공연예술단체에게 최대 3년까지 중장기 창작활동을 지원(최대 2억, 총 55억원)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창의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인다. 주민센터.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와 작가(예비전속작가제(80명), 지역문학관 상주작가(37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생애 첫 창작활동을 지원(120명)한하고,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5500명)한다. 기업에 1천명의 예술인을 파견하여 기업 경영활동과 예술 간 협업활동을 지원한다. 문학 창작 지원(온라인 1000편, 오프라인 80명), 공연 창작 단계별 지원(140개), 미술 전시(62건), 전통예술 활동(40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60편) 등 분야별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더불어 전통문화와 기초예술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30여개)을 신설하고, 창업 및 사업화(20팀), 부가상품 개발.유통(55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산업적 도전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콘텐츠의 영상화.온라인 유통을 지원(34편, 국내 1000회)하고, 전통예술 전문 영상채널을 설립(11월 개국 예정)하여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지원한다.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성)폭력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간다.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 위원회는 현재 체육계에 요구되고 있는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공정한 경기 문화 정착’, ‘체육인 인권보호’ 등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도 활동을 시작(2.25)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1년 동안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피해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찾는다.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규정들을 개정하여 (성)폭력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또한, 선수, 심판, 지도자 대상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혐의자 단속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체육인복지법 제정,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인당 월 4만원), 은퇴선수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부분의 선수와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처우와 은퇴 후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