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전에 사는 ‘얼리버드’정가보다 최대 90% 싸게 구매
항공사별 정기 프로모션도 기회..출발임박 ‘땡처리’는 앱에서 확인
#. 자타공인 여행광인 권정우 씨(38)는 최근 여유가 생길 때면 해외로 떠난다. 권 씨가 애용하는 것은 다름아닌 '특가항공권'. 권 씨는 "휴가일정에 맞춰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가항공권 일정에 내 휴가를 맞추면 국내 여행과 큰 비용차이 없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선 비행기를 탄 이가 1194만163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8만7287명보다 55만4352명(4.9%) 늘었다. 설 연휴와 겨울철 성수기도 한 몫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떨어진 항공권 가격이 해외여행객 증가의 일등공신이다.
실제 지난 1~2월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여객수는 전년대비 10%이상 늘었다. 권 씨 같은 알뜰 해외여행족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특가항공권을 주로 이용한다. 특가항공권을 이용하면 풀서비스항공사(FSC)를 이용하면서도 실속있는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지런한 만큼 경비는 절약할 수 있다.
■일찍 예매하는 자, 싼 항공권 잡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흔히 '특가항공권'이라고 부르는 항공권은 △얼리버드 항공권 △정기 특가 프로모션 △상시 특가 프로모션 등 크게 3종류다. 이 중 얼리버드 항공권은 'early bird'라는 이름처럼 1~3개월 후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먼저 판매하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싼 값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어 좋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좌석을 미리 판매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좌석은 비행기가 출발하면 더 이상 팔 수 없는 '무재고성 성격'을 지닌 만큼 싸게라도 파는 게 남는 장사다.
할인율은 50~90% 정도로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 탑승하는 항공권은 얼리버드라도 할인율이 크지 않다. 또 적지 않은 국내 항공사들이 정해진 기간 얼리버드를 판매한다. 매월 첫째 주 진행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오즈드림페어 얼리버드가 대표적이다.
얼리버드 할인율이 성에 차지 않는다면, 각 항공사가 실시하는 프로모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로모션은 '정기'와 '상시'로 나뉜다. 정기 프로모션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특가 세일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에어서울의 '사이다 특가', 진에어의 '진마켓', 제주항공의 '찜', 에어부산 'FLY&SALE' 등이다. 잘 만 이용하면 국제선 항공권을 99%이상 싼 값에 살 수 있다.
■광클릭으로도 안 잡힌다면?
이에 비해 '상시' 프로모션은 시장 상황이나 영업 전략에 따라 진행된다. 상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항공사 별 앱 '알람'이나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얼마 전 에어서울이 일본 소도시 노선의 노선과 타 LCC대비 넓은 좌석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 일본 도야마 노선 '0원 특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이밍' 같은 임박특가 항공권도 있다. 예약률이 낮은 항공편의 가격을 낮춰 빈좌석을 채우는 식이다.
특가항공권은 경쟁이 치열한 탓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만든 상품들도 있다. 에어서울이 작년 3월 국내 항공사 최초로 출시한 연간 항공권 '민트패스'는 일본, 동남아 노선 중 1년 동안, 패스의 종류에 따라 3·5·7회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가 프로모션을 이용할 때 제휴카드로 결제해 추가 할인을 받는 것도 팁이다. 예컨대 진에어는 신한카드 'The CLASSIC-Y 비자카드'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결제 시 15% 청구 할인을 해준다.
다만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예컨대 수화물 운송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의 특가라면, 별도로 수화물 이용 금액을 내야할 수도 있다. 아울러 LCC는 편도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항공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와도 출발편과 도착편의 운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특가로 제공하는 항공권은 섣불리 예매했다가 취소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매 시 환불 규정도 살펴봐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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