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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타트업 회계심사 시 취득원가도 인정"

금감원 "스타트업 회계심사 시 취득원가도 인정"

앞으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 등의 회계심사 과정에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고의성 없는 회계오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조치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후속방안으로,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성장기업의 경우 가치평가 한계에도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모델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키로 했다. 공정가치가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은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을 이용해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어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서 "취득원가도 필요 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 조치도 완화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단,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