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코인 재단·블록체인OS, 지난 18일 예정된 기자회견 돌연 취소 재단·개발사 간 합의점 찾지 못한 채 분열 가속화 "기형적 ICO 구조 아래 제 2의 보스코인 사태 또 일어날 수 있어"
한국 1호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 보스코인이 흔들리고 있다. 스위스에 법인을 둔 보스코인 재단과 국내 기술회사인 블록체인OS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일각에선 보스코인 사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다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역시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보스코인 재단과 블록체인OS는 각각 지난 18일 오전 9시와 11시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갈등상황을 표명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갑작스레 간담회 하루 전에 간담회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블록체인 OS는 보스코인 재단의 내부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공지했고, 보스코인 재단은 재단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명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됐다.
보스코인 갈등의 핵심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회사가 ICO로 투자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해외 법인과 분리돼 있는 구조에서, 프로젝트 운영권이나 헤게모니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상황에서 ICO를 계획하는 모든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ICO를 실행하고 자금을 운용할 수 없으니 해외에 법인을 둘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ICO 기업은 설립 당시부터 발행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배정할 것인지 세심한 초기관계 설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금 관리하는 재단과 실제 사업하는 기술기업간 갈등
블록체인OS와 보스코인 재단은 모두 ‘보스코인’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지만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르다. 한국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OS는 보스코인 프로젝트의 실질적 관리와 개발,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술회사다. 보스코인 재단은 스위스에 위치, 프로젝트의 재무와 자금 등을 관리한다. 이처럼 기술 개발과 자금 관리 주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와 재단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블록체인OS 측은 당시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자금난에 직면하면서 재단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지만, 재단이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확인 서명과 보스코인의 지적재산권 및 보스플랫폼 운영권 양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OS는 “일부 재단 이사들의 자금 횡령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투자자에게 재단과 관련한 갈등 상황을 공개했다. 이후 블록체인OS는 자체 모금을 감행해 약 1억 3000만원 가량을 투자자로부터 조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단도 반격에 나섰다.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서지 코마로미(Serge Kormaromi)는 지난 2월 보스코인 공식 커뮤니티에 ‘보스코인 개발은 실패했다’, ‘보스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블록체인OS 측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김인환 보스코인 재단 이사장 역시 블록체인OS와 투자자 모임이 파견한 현지 인력의 대화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2 보스코인 사태 나올수도…다른 국내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냐
대부분의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해외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불리는 아이콘은 재작년 9월 스위스에 재단을 세우고 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해 15만 이더리움을 유치했다. 글로스퍼와 현대BS&C, 그라운드X, 라인파이낸셜 등도 각각 스위스와 일본 등지에 법인을 두고 있다.
문제는 거버넌스 이슈를 사전에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고 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할 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초창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현지 재단 또는 법인과 한국 법인 사이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해외 재단을 통해 암호화폐 공개를 할 경우 재단과 실제 운영 법인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재단은 비영리기관인 반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는 영리법인이기 떄문에 실제 투자금 집행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 법인은 자금을 제때 수급받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정 변호사는 “보스코인 사태 같은 경우 스위스 재단 이사들이 회사(블록체인 OS)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약 특정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하고 국내 회사에 운영대행을 맡길 경우, 제 2의 보스코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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