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 보고서에 아시아나 주식 매매거래 정지
회사측 "영업능력 등과는 무관 재감사 통해 적정의견 받을 것"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하루 주식거래를 정지하도록 한 22일 서울 하늘길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기업 계열사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 사실을 공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채 등 관련 감사증거 충분치 않아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감사의견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로 표명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의미인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정상적 회계처리 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을 받은 주된 이유는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 사업활동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삐끗하면 장부의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9578억원이다. 전년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영업이익(886억원)의 10배를 넘는 규모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의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720.9%(영구채 발행 반영 시 611.1%)였다. 올해부터는 새 회계기준(IFRS-16) 적용으로 운용리스 비용도 부채에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 항공기 82대 가운데 50대를 리스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미래 최소운용리스료 2조8917억원을 부채로 계산할 경우 부채비율은 903.6%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0년 만기인 1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키로 했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자본으로 채워지는 영구채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영구채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출하기도 했다.
■영업능력·현금흐름과는 무관
삼일회계법인은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와 변동 가능성이 농후한 항공운송업의 사업적 환경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3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인가하고 노선을 확장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 단거리 노선은 LCC에 치이는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첫 타깃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송업 내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면서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다. 회계업계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을 두고 "지정감사인 제도의 순기능을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리한 감사의견이 아니란 뜻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았지만 이는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흐름과는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감사법인 의견을 받아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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