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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60% 이상 레몬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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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60% 이상 레몬법 외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여전히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동차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4곳 가운데 현재 레몬법을 수용한 곳은 BMW, 도요타, 재규어 등 9곳에 머물고 있다. 전체 수입차 브랜드의 레몬법 수용률은 37.5%에 불과하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브랜드는 혼다, 마세라티, 포르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링컨 등 15곳이다.

앞서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주요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해 도입시기를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2개사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레몬법 도입시기가 불투명하다. 경실련은 다음주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국산차 브랜드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기아차 등 6개 브랜드가 사실상 모두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GM은 지난 1일 레몬법 수용을 확정짓고, 시행일자와 소급적용여부 등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늦어도 이달말까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국산차 브랜드에서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막차를 타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이달초 도입이 확정돼 세부 내용이 결정되는대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산 뒤 1년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시행됐다. 다만, 미국 레몬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 작성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