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여파로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열 곳중 한 곳은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753개사, 코스닥시장 1244개사 등 12월 결산법인 19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188개사)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처리를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6개사보다 112개사 급증한 것이다.
정족수 부족 기업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시장 157개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로 조사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188개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으로, 감사(위원)선임(149건·62.6%), 정관변경(52건·21.8%), 임원보수승인(24건·10.1%) 순이었다.
상장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의결정족수 부족 증가는 섀도보팅 폐지 여파로 분석된다.
셰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1991년 도입됐다가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논란에 따라 2017년 12월 폐지됐다.
상장사협의회는 "상장사들의 공시된 지분 구조로 분석해보면 내년에는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로 나타났다"며 "주총 부결 사태는 더이상 개별 기업들이 노력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법상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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