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으로 3년(2016~2018년)간 창업·벤처기업에 755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동안 417개의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174억원(110개), 2017년 280억원(170개), 2018년 301억원(178개) 순으로 매해 증가세다.
특히 올해 1·4분기는 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억원 대비 31.0%나 늘었다. 지난 1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모집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두물머리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 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15억원의 자금을 모집키도 했다.
3개년 동안 투자자는 3만9152명이다. 일반 투자자가 3만6726명으로 93.8%에 달했다. 투자금액도 396억3000만원으로 52.5%로 집계됐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373개사 중 92개사가 583억원의 후속 투자와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했다.
투자이익 건수도 높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127억3000만원) 중 55건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했다. 수익률은 8.3%(연율 10.5%)다. 최고수익률은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사업에 투자한 건이다. 관객 376만명을 동원해 추가이자를 받아 수익률 41.2%(연율 80%)를 기록했다.
27건은 투자손실,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손실이 발생한 채권 규모는 49억600만원으로 손실률은 64.3%다. 원금 전액손실은 10건으로 18억9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3·4분기 중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결제원이 매분기 집계해 공개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예탁원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다.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과 중개업자에 금산법 적용 면제 등이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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