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16일 두산의 인적분할 결정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전날 두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두산이 3개 회사로 인적 분할한다는 계획을 공시했다"며 "인적분할이라는 점에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동박·전지박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두산솔루스를, 국내연료전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두산퓨얼셀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분할 전 두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8.1%로 인해 분할 후 존속법인이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의 지분 18.1%를 보유하는 형태이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두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1조9100억원"이라며 "이에 따른 지주비율(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총계)이 45.6%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지주회사 강제전환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지주비율 증가에 따라 두산의 종속법인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신설 법인의 분할비율은 10% 미만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 비율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두산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연쇄적인 유상증자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두산이 인적분할의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분할은 자회사에 대해 유상증자와 별개의 구조 재편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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