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 허용
코넥스 관련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골자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은 시스템 개발 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기본예탁금 인하 관련 2020년초 예탁금 수준이 재조정된다.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 올해 말 평가를 통해서다.
대량매매제도도 개선된다.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제한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해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요건 충족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상장 후 3년이 지난 기업 중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것과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여야 한다.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는 면제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한다.
다만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 이전시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장제약요인도 해소된다.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연내 상장 추진이 가능토록, 반기 및 전년도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한다. 하반기 상장신청 기업은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의무도 있다.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는 내용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95% 미만인 것이 골자다.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가 원칙이다.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면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현행 29개 항목 관련 공시하던 것을 36개까지 늘려야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