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기름도둑 꼼짝마"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기름도둑 꼼짝마"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능·조직화되고 있는 기름도둑 꼼짝마!"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24일 충남 천안 소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소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도유범죄 유형 및 미수 사례 △도유 예방시스템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송유관공사 정명찬 남부운영실장은 "최근 발생되는 도유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법을 뛰어넘는 감시체계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근 도유 미수사례 분석을 통해 기름을 훔치기 위한 장치의 설치부터 훔친 기름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수법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범죄의 유형을 이해하고 단속 노하우를 전파하는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완벽한 도유 감지를 위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첨단 시스템의 소개도 주목 받았다.
도유 단속 전담팀인 PS(Pipeline Security)팀장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낼 때 발생 하는 압력, 유량 등의 변화가 누유감지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됐다"면서 "신규 장비인 PDMS(Pipeline Damage Management System)는 도유 시설물 설치 시 배관 표면의 전위치를 감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장물범 처벌조항 신설에 대한 공유도 있었다. 훔친 기름에 대한 장물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올해 4월 1일부터는 기존 형법이 아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