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증선위, 허위 돈스코이 보물선 인양 부정거래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4분기 중에 허위 돈스코이 보물선 인양 부정거래 등과 관련 제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허위 보물선 인양 부정거래는 올해 1월 의결을 통해 수사기관 고발 제재를 했다.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은 해당 주식의 '대량 취득 및 처분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하지만, 인양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가상통화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고,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급등하게 해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평가차익만 58억6000만원에 달한다.

2월 의결을 통해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올해 1월 증선위 사후보고를 통한 긴급조치도 있었다.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것과 관련 조치다.

증선위는 앞으로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할 예정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