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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에 12억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에 12억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증권사 4곳에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에게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인해 이들 증권사 네곳에 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8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계좌(중복계좌 10개 제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