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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사법, 대학 문화 바꿀 기회

[특별기고] 강사법, 대학 문화 바꿀 기회

2019년 8월, 대학에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강사제도 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가장 큰 변화는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사가 공개 임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간 일부 대학에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강사를 선발 해 왔다. 강사 공개 임용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능력 중심 사회로 이끌고, 학생들이 우수한 강사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강사제도를 둘러싸고 대학의 비용 줄이기-강사의 요구-정부의 제지라는 갈등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상호불신에 근거한 프레임 하에서는 결코 제도가 안착 될 수 없다. 세 주체 모두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선 대학에서는 강사를 명실상부한 제 식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과 학생지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게 하여 강사들의 젊은 사고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키우게 해야 한다.

또 강사들은 7년간의 기다림 끝에 강사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의 고통을 대학·정부와 함께 분담해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대학에 과도한 압박을 하여 대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정부도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강사제도에 반하는 대학을 감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사의 고용 확대에 힘쓰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임교원 위주의 사업비, 연구비 지원을 강사를 포함해 재구조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학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 동력인 문화를 통해 바뀐다. 공개 임용 되는 강사의 대규모 진입은 대학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변화와 혁신의 잠재력을 가진 강사들이 대학에 자리 잡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대학은 내부 혁신의 동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맞이하여 대학, 강사, 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프레임을 짜야한다. 그래야만 강사제도가 안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김귀룡 충북대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