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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소통수준, 권고 기준 못미쳐"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히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3일까지 공시된 대형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61개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개최 빈도는 권고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15가지 핵심지표 중 하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 이를 준수한 회사의 비율은 42%에 그쳤다.

삼일 측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의 센터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관계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예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설치에 대한 공시 내용을 보면 사업보고서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공시한 반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독립성, 보고 체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이를 미준수하였다고 공시한 회사가 45%에 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