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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서울 18·25일, 부산 19일"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서울 18·25일, 부산 19일"
자료: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가 수도권이 75%, 부산 인근지역이 15%라는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18·25일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며, 부산에서는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과 더불어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하여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및 향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참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