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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늘어날라"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에 입 나온 건설사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준 개선
정부 "분양가에 과다 반영 방지"
주택업계 "이윤목적 없어" 반박
문화재 발굴·학교부지 확보 등 불가피한 지연 발생 땐 예외 둬야

"이자부담 늘어날라"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에 입 나온 건설사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가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 기준'과 '적용 금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주택업계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득이한 인허가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며 사실상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예외 필요'

24일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준 항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은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다. 즉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옮겨진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되더라고 18개월까지만 택지대금 기간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다"라면서 "사업 주체가 분양지연 등으로 택지대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과다 반영해온 문제를 방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업계 측은 사업주체의 고의적 분양지연이 아닌 경우에도 개정(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기준으로 적용돼 건설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한다. 예컨대 택지조성공사 중 문화재 발굴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거나 토지공급처와 교육청의 의견대립으로 인허가 지연될 경우 등이다.

토지공급처의 사정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해 토지사용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올초 분양한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도 분양승인 관련 주무관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교육지원청간의 기싸움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6개월이나 지연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택지대금 기간이자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 아닌 실제 투입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주체의 고의적 분양지연이 아닌 문화재 발굴, 지구계획변경, 학교부지 확보 등의 경우 예외규정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PF 대출 가산금리 일괄적용 무리

이와 더불어 정부는 택지비 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도 현행 3.3%(고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현행 1.8%)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측은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다"면서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HUG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고 말했다.

현재 PF 대출금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3.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HUG에서 발표한 가산금리는 1.8%이며, HUG 표준 PF 대출금리는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 측은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이자가 4.55%인데,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는 5∼7%로 더 높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표준 PF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조달여건이 열악한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지원자금 상품으로 일반적인 사업자대출금리로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PF 대출이자가 5~7%여서 이미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프로젝트는 자금조달시 HUG 이외 HF 또는 신용으로 조달함으로서 HUG 기준금리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업계의 의견을 접수한 후 내부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