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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올해 중점 점검 회계이슈 사전 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유의 사항 등을 28일 사전 예고했다.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한공회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4가지를 꼽았다.

한공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있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또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금융약정의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우발 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매출채권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주요 계정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추정해야 한다.

또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면밀히 검토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공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이다.

또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