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나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일 수 있다.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실내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동물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동물유기를 동물 학대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해 도박하는 행위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동물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하고,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명)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병역의무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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