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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천경자 화백 ‘황금의 비’, 토큰으로 발행한다

코드박스, 코드체인으로 분할·발행
일반인도 디지털화된 미술작품에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길 열려

故천경자 화백 ‘황금의 비’, 토큰으로 발행한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황금의 비' 코드박스 제공
미술 경매시장 블루칩(대형 우량주)으로 꼽히는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토큰으로 발행된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코드박스가 개발·운영하는 자산 토큰화 플랫폼 '코드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화 된 미술 작품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른바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 서비스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드박스는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에서 낙찰된 천 화백의 작품인 '황금의 비'를 '코드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화 해 분할·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값비싼 미술작품인 '황금의 비' 관련 자산 토큰(Asset Token)에 소액 투자할 수 있다. 또 향후 미술품 시세 변동에 따른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코드박스 측 설명이다.

코드박스는 3일 기술세미나 '코드체인 커넥트'에서 '황금의 비(판화)'를 전시하는 동시에 코드체인 월렛(지갑)으로 직접 '황금의 비' 자산 토큰에 투자하고 보관·관리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물자산 기반 토큰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과 미술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 받는 '증권형 토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만큼 법·규제 이슈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이와 관련 코드체인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상대적으로 토큰 경제 관련 법 체계가 명확한 곳을 거점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자산 토큰화 솔루션이다. 즉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모색 중인 국내외 업체들이 코드체인의 '자산 프로토콜'을 통해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에 대한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코드박스 측은 "코드체인 월렛 등 에코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토큰을 한 눈에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자산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 및 수탁해주는 커스터디와 KYC·AML 등 각국 규제에 따라 쉽고 빠르게 자산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