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31일 주간상승률 0.33%..주택시장 안정화 8·2대책 발표
8월 20일부터 변동률 확대되자 2주택 보유자 세금강화 9·13대책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과열 징후로 보고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8일 "주택시장 관리는 특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과열 발생 시 즉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3%를 상회했을 때마다 9·13대책 등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장기 시계열상 과열 확대 판단기준을 이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다양한 지표 통해 시장판단
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는 특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양한 기준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뚜렷한 과열 징후로 인식하고 이 시점을 전후로 지난해 9·13대책의 실효성을 높인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에둘러 해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부동산시장 재과열 판단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른 셈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한 해 1억5000만원이 뛰는 장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이다.
■2017년 7월, 0.3% 오르고 대책 나와
국토부도 이런 상황에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후 과열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3%를 넘어섰다는 점을 보면 정부가 이 수준을 잠정적으로 시장 과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33%로, 0.3% 수준을 상회하고 나서 정부가 8·2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지난해 8월 20일 0.37%, 27일 0.45%, 9월 3일 0.47%, 10일 0.45%로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이 확대되자 9·13대책이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포인트 인상 등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변동률이 전이되거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만큼 뜨거운 장세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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