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융사고 예방 위해 입출금 정책 강화 원화출금 시간 제한·입금심사 강화·자금 동결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흐름에 맞춰 거래소 내부정책 강화에 나섰다.
9일 후오비코리아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화출금 시간을 제한하고, 원화 입금심사 강화, 입금자금 동결, 회원레벨인증 등 관련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화 및 암호화폐 출금, 암호화폐 개인간거래(C2C) 마켓 이동 등에 적용되는 출금제한 시간이 늘어난다. 이전에는 최초 원화 입금시, 원화 및 암호화폐 출금, C2C 마켓 이동 등을 위해 최소 72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제한시간이 120시간으로 늘어났다.
또한, 원화 입금 심사에선 은행 거래내역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만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100일 이상 자금이 동결된다.이밖에 현재 후오비코리아에서 마련해 놓은 가장 높은 단계의 회원인증인 레벨3 인증 시, 불법자금에 대한 엄중경고를 담은 공지 및 기타 이용안내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수기로 진행, 사용자 인지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준수를 위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안성을 강화했다”며 “기존보다 늘어난 출금 시간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개인 자산을 지키는 방안인만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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