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외부감사제도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상장법인 담당자,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 대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8월 2일, 16일)에 걸쳐 개최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감사인 선임보고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의 작성요령과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알릴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각 회차별 약 35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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