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1403척이다.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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