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결과 이르면 8월 중순 나와.. 가처분 인용땐 현대건설 상대 소송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도 SPC 자격놓고 법적 다툼 예상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럭 조감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 이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또 다시 혈전을 벌인다. GS건설이 고덕강일 5블럭에 당선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아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토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7월 31일 SH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이 걸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6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한 결과 1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5블록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당선자로 선정했다. 고덕강일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이자 알짜 단지로 불리며 공모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곳이다. 이 중 5블록은 4만8230㎡에 80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8월 중순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올 듯
GS건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당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GS건설이 경기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신청서는 입찰을 실제 하기 이전에 입찰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 문서를 내야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실제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은 응모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 절차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고상 입찰제한 규정에 1위 사업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2위 사업자가 당선이 된다고 나와 있다.
GS건설은 SH공사에 당선 계약금 10%를 보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 중순에서 9월초 사이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GS측은 바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현대건설과 SH공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SH공사 측은 현대건설이 입찰제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만큼 차분히 결과를 기다린 후 추후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결과에 따라야 되고 기각되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도 소송 예고
고덕강일지구 이외에도 사업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법적 다툼이 예고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 곳도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7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경쟁사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가처분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메리츠컨소시엄이 다른 경쟁사보다 약 2000억~3000억원 높은 입찰가인 900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정을 근거로 메리츠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의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 지침서상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금산법상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자격 미비로 입찰에서 탈락시켰다.
이처럼 수주결과를 두고 발주처에 대한 사업자의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발주처의 꼼꼼하지 못한 사업 진행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덕강일지구 역시 입찰 전부터 설계공모 심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입찰 자격 논란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SPC가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금융위 승인을 얻으라는 등 절차 상 논란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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