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 하에서 결정했으나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충북화장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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