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는 7년간 이어온 노조와의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만도 노사는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법적 분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1일 오전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로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 10일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도 노사는 올해 통상임금 합의뿐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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