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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고 냉방하면 에너지 최대 3배 아낄 수 있어요"

에너지공단 '착한가게 캠페인'

"문닫고 냉방하면 에너지 최대 3배 아낄 수 있어요"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지난달 중순 서울 명동에서 '문 닫고 냉방하는 상점을 찾아 '착한가게'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 문닫고 냉방영업을 권장하는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6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시민단체와 함께 '문 닫고 냉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이달까지 17개 시도 22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시민단체(서울YWCA) 등과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이 캠페인은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하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과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자발적으로 문닫고 냉방영업('문 열고 냉방' 대비 약 66%의 냉방전력 절감), 실내온도(26℃) 준수, LED 조명설치, 영업종료 후 옥외조명 소등 등 에너지절약을 약속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시험결과에 따르면, 바깥온도가 32℃일 경우 실내온도를 22℃ 또는 26℃로 유지할 경우 문을 열고 닫았을 때의 에너지소비율은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문 열고 냉·난방 영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우려가 있을 경우 시행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하나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해 1회 경고 후 위반회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몇년간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와 에너지공단, 시민단체들이 문닫고 냉방영업 및 상가 에너지절약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참여 방식을 변경했다. '착한가게' 스티커를 부착해 정부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문 닫고 냉방영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2100개 상점 중 405개소가 '착한가게'로 신규 참여했다.

에너지공단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칭찬·응모 방식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온라인 사이트에 △문닫고 냉방을 실천 중인 착한가게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 올리거나 △시민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문닫고 냉방을 실천하는 가게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이벤트다.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시 추첨해 기프티콘 등을 증정한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및 이벤트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국 모든 상점이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닫고 냉방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