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나이티드 MF 이창민 선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 선수(2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9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중앙차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홍모(68·여)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씨는 당시 제한속도 30㎞구간에서 100㎞ 속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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