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경영에는 실효성이 떨어져 상속세율의 과감한 인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경영에 큰 걸림돌이라는 불만이 높다. 경총은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지만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고,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25.6%)을 고려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하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도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7년)하는 등 완화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상속후 의무경영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 완화,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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