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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만들고 보안 강화, 이오스 투표...암호화폐 거래소는 '진화중'

'코빗포털'로 승부수 띄운 코빗 코인원은 빠른 인증 앱 '코인원패스' 출시 업비트-빗썸도 서비스 개선 박차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용자들을 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포털을 만들거나 본인인증 절차를 편하게 바꾸고 상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서비스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단순히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간편 인증, 추가수익 창출 등의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인원과 코빗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4대 거래소’로 불리지만 업비트와 빗썸보다 다소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는 코인원과 코빗이 최근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코빗포털’로 승부수 띄운 코빗


최근 3개월여만에 원화입금 서비스를 재개한 코빗은 정보포털로 승부수를 띄운다. 모바일 플랫폼인 ‘코빗포털’을 통해 이용자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해,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만들고 보안 강화, 이오스 투표...암호화폐 거래소는 '진화중'
코빗은 모바일 플랫폼인 '코빗포털'을 통해 이용자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해,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코빗 제공

코빗 관계자는 “이달부터 베타 테스트에 돌입한 ‘코빗포털’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자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테스트를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다. 원화입금 중단으로 일 거래량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던 코빗의 거래량은 입금 재개와 코빗포털, 신규 암호화폐 상장 등의 효과로 50억원대까지 회복했다.


■상장기준 공개하고 비대면 인증 앱 출시한 코인원


지난달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 암호화폐들을 연달아 상장하며 주목받았던 코인원도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이다. 코인원은 최근 블록체인 보안 감사 전문기업 서틱과 손잡고 상장 심사를 한층 강화했으며, 명확한 상장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했다.


또 코인원은 지난 19일 비대면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코인원 패스’도 출시했다. 코인원 패스를 통해 기존 이메일 등 고객센터 접수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휴대폰 번호 변경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 또는 초기화 △1회용비밀번호(OTP) 등록 또는 초기화 △암호화폐 출금 제한 해제 등이 가능해졌다.


포털 만들고 보안 강화, 이오스 투표...암호화폐 거래소는 '진화중'
코인원은 비대면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코인원 패스'를 출시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코인원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업비트-빗썸도 서비스 경쟁 ‘동참’


업비트와 빗썸도 서비스 개선에 한창이다. 업비트는 최근 다르 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세를 업비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PC웹)과 자주 사용하는 주문 조건을 미리 등록해두고 클릭 한 번으로 보다 빠르게 간편하게 주문을 접수할 수 있는 간편주문(모바일) 기능을 추가했다.


또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부 암호화폐의 상장폐지 절차도 진행했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암호화폐 ‘머큐리’와 ‘뫼비우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키로 한 것이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이오스 보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오스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블록프로듀서(BP)들에게 투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위임한 이용자들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빗썸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를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이 위원회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매월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