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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회에 화평법·화관법 완화 요청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중기업계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화물질평가법(화평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고 유연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등 19건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한다.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장외영향 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중기업계는 평가서 준비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인력 채용도 쉽지 않아 반발한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평법이 개정되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모든 물질을 신고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 기업을 옥죈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