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액상태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해 최근 인기가 높은 콜드브루 커피 9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콜드브루 커피를 대상으로 위생세균,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규격기준을 크게 초과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콜드브루 커피와 온라인 유통 제품 75종을 대상으로 식품공전 액상커피의 규격기준(세균수, 대장균군)과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구매한 9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 9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 조사한 콜드브루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6mg/ml(240ml 제품의 경우 카페인 384mg 함유)이며,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 기준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 400mg/day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허명제 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연구부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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