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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에도 기업 절반만 '입사지원서 정비'

채용절차법 개정에도 기업 절반만 '입사지원서 정비'

채용절차법이 개정됐음에도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49.8%만 '정비를 마쳤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6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39.5%) 순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30%)였다. 특히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쳤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