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이 개정됐음에도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49.8%만 '정비를 마쳤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6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39.5%) 순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30%)였다. 특히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쳤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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