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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전자 공정위 제소에 "소모적 논쟁..단호히 대처할 것"

삼성, LG전자 공정위 제소에 "소모적 논쟁..단호히 대처할 것"
© AFP=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전날 삼성전자의 QLED(퀀텀닷 LCD) TV 광고에 대해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퀀텀닷 필름 양자점 발광다이오드(QLED,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출시된 삼성의 QLED TV는 LCD 패널에 퀀텀닷 필름을 입힌 QD-LCD 제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이 제품의 명칭을 QLED라고 확정했는데, LG전자는 이 같은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는 이 논란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