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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정년 연장·임금 인상 보장 약속..노조는 ‘자회사 취업’ 찬반 나눠 갈등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 3개월째..대법원 최종판결까지 7년 소요
공사·노조 양보 ‘신속해결’ 조언

도공, 정년 연장·임금 인상 보장 약속..노조는 ‘자회사 취업’ 찬반 나눠 갈등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톨링'이라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미루면서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취업을 반대하는 요급수납원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도로공사 사옥 점거와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된 직원들의 경우 최종 승소까지 7년 가까이 걸린 만큼 지난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공사와 노조가 한 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도로공사 노조 3파전 양상

1일 도로공사노조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갈등은 크게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도로공사 정규직 노조의 경우 사측인 도로공사와 입장이 비슷하다. 최근 대법원이 도공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한 인원(5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고, 현재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약 1100여명은 자회사나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한 뒤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고용 형태를 정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도로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취업하는 것을 찬성하는 약 5100여명(현재 자회사 근무중)과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1100여명으로 나뉜 상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100여명은 "전원 직접 고용과 직무 배치도 이전과 동일한 수납업무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위반 사유가 명백했던 앞선 근로자들과 달리 이들의 경우 도로공사도 파견법을 준수했고, 지위확인 최종 판결도 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직접고용 인원 대상이 된 근로자들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7년이나 걸렸다"며 "현재 2심을 소송 중인 근로자(115명)의 경우 승소가 되더라도 1심 근로자(926명)의 경우 도로공사도 파견법 위반 사안을 개선했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공 "최대한 고용 보장 약속"

도로공사는 '직교용'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노조원들에게 최대한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강훈 도로공사 부사장은 기명 칼럼을 통해 "자회사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며 "고용감출 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고, 임금도 기존 용역업체 대비 평균 30% 인상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무인으로 차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매기는 '스마트 톨링' 기술도 당초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고용 축소 등의 충역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 회사와 달리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책임도 있다"며 "시위를 진행하는 노조원들은 고용 승계 약속과 함께 기존 업무인 요금 수납 업무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공 측은 업무 배치의 경우 공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업무 유지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우려하는 데로 자회사 편입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은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 이후 지정 취소를 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우려가 나오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 톨링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단계적 도입에 따라 고령층의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인원이 많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